1. 생활매듭문화 민간자격(초급~사범)제도 시행
2. 생활매듭문화 급수 및 단 제도
3. 회원가입
4. 협회보 <매듭문화> 발행
5. 지회,지부 설치 운영(지역별 지회, 지부 주소록 시행)
6. 생활매듭문화 세미나 개최
7. 각 지역별 생활매듭문화 작품 및 기타 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