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회와 지부는 1.5km 이상의 거리를 유지 2. 지부가 3km 이상의 원거리(변두리)시엔 지회, 지부의 동의를 얻어 지부를 설립 가능 3. 거주지와 주소지가 같을 시엔 강의실 공간(거주 평수 20평 이상)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